대법, '항명' 파동 심재륜씨 면직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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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명' 파동 심재륜씨 면직부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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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례없는 비보직 고검장 복직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검찰 수뇌부의 동반사퇴를 촉구하는 등 항명파동을 초래한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사시7회) 전 대구고검장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 재판장)는 지난 24일 심전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가 면직처분을 받은뒤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기는 검찰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 검찰의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26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쌓은 공로 등을 종합해 볼 때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무부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전 고검장을 대검의 비보직 고검장으로 발령하되, 직급에 걸맞은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등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사전에 심전 고검장에게 전달, 동의를 구했고 심전 고검장이 이 날짜로 고검장 신분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25일부터 그가 출근할 수 있도록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직후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은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되는 판, 검사의 지위를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침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신분보장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한 뒤 적절한 시기에 미련없이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심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게 되자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5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심 전 고검장의 `면직부당'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사정(事情) 판결' 이론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면직이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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