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 능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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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능사가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6.04.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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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로 고시촌은 합격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예상대로 합격해 환호하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높은 현실의 벽에 걸려 고개를 숙인 쪽도 있었다. 지난 2월 24일 시험을 친 후 47일만에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셈이다. 한달 보름 동안 합격선 논쟁으로 점철된 고시촌이 그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본지 홈페이지 '사시1차토론방'에선 수험생들간 합격선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마음 조아리며 불면의 나날을 보냈던 수험생들도 이제는 합격했든 합격하지 못했든 당락이 결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일 것이다.

이제 당락 여부를 떠나 분명한 것은 이제 1차시험이 끝났다는 사실이고, 우리 모두 1차이든 2차이든 하나의 매듭을 뒤로하고 다시 각자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시 1차시험 준비에 앉아야 하는 수험생들은 괴롭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동안 뿌린 땀의 노력이 말짱 헛것이 되었다며 내심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또 다시 1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을 다잡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시험전이나 시험이 끝나는 지금이나 수험생들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은 항시 자신을 지금껏 지탱케 해 왔던 입문 당시 마음판에 새겼던 처음 마음이다. 이번 시험에서 탈락한 원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격의 조건들을 가슴에 새겨 새로운 시험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 이번 결과를 저마다 아전인수식으로나 미온적인 태도로 해석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냉정한 시선으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시험 결과가 나오자 정답확정에 대해 카페를 개설하고 불복소송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아깝게 떨어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도 해서 구제를 받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 같겠지만 여러 상황을 냉철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소송구조상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도 아닐뿐더러 소송에 따른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비용에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구제의 실익이 있냐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 1차쯤이야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도 낮은 상태이고, 최근 시험과 관련된 소송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최근 법원도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는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출제위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복수정답의 인정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자칫 수험생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무엇이 자신을 위한 길인지 관련 수험생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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