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선거홍보물 기사내용 게재 위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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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선거홍보물 기사내용 게재 위법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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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소형 인쇄물 등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선거관련 기사 내용을 담아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98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실정을 다룬 내용의 기사를 소형 인쇄물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기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방법 외에 선거 관련 기사 내용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인쇄물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선거 홍보물에서 선거 관련 기사를 싣는 것이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6.4 지방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소형 인쇄물에 당시 구청장이던 상대 후보의 실정을 다룬 기사를 유권자 8만 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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