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시 최고 2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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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시 최고 2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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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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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되고 신고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새로 도입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접수시 신고자의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며,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고 비용이 절감될 경우 신고자에게 금액별로 해당 금액의 2∼10%의 범위내에서 신고의 정확성 등을 감안,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 전직, 인사교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예산절감 신고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보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내부고발제도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다른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지만 부패방지법은 다른 신고제도와 달리 신고자가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당할  수  있는 위험이 뒤따른다"며 "고액의 예산낭비에 대한 제보는 정액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액의 최고15%까지 일정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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