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법원직 9급시험 과목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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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원직 9급시험 과목별 총평
  • 법률저널
  • 승인 2006.03.2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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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반에 대한 총평]




진용은  한교고시학원 법원,등기,검찰 대표교수




금년도 시험은 영어와 민법, 민소법 등 일부 과목에서 작년도 보다 다소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의 나의 경험으로 보면 수험생들의 소감이 어렵게 시험을 치렀다 하여 그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신중하게 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결과는 더욱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금년도 시험은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드는 시험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법원직 시험의 특성상 해마다 돌아가면 몇 과목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할 수 있으니 금년도의 변화는 그리 큰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법원직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더 이상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속히 검찰직 시험에 집중하기 바란다. 해마다 검찰직 시험에서는 법원직 불합격생들이 수십 명 씩 합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원직 시험이 끝났다고 긴장을 풀지 말고 검찰직이라는 또 하나의 기회를 부디 여러분의 것으로 성취하기 바란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




진용은 교수



2006년도 형법 문제는 최근 출제 경향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신 판례와 개정법의 내용(집행유예)이 출제되었고, 판례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어 법원직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논점은 미수범 처벌 규정, 반의사불벌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경합범, 몰수의 대상, 교사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뇌물죄, 강간죄, 정당방위, 자수, 업무방해죄, 형의 시효, 실행의 착수 등이다.

 

형사소송법은 작년에 비해 다소 길게 출제된 문제가 몇 개 있어서 다소 어렵다고 느낀 수험생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공소권 남용 문제가 그러하였는데, 그 문제의 경우에도 마지막 4번 지문이 우리가 공부한 판례에서 그대로 나와 답은 무척 쉽게 골랐다는 소감이 주를 이룬다. 시험 문제가 다소 길어지면 수험생들은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고른 답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수준은 그리 높아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헌법]



김당현 교수



헌법의 경우 ① 헌법조문 ② 헌법이론과 판례 ③ 부속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간단한 이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원조직법에서 평이하게 출제되어 고득점 과목으로 여겨왔었다. 그런데 2006년 시험에서는 문제유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 바 헌법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를 요하는 것으로 문제 지문이 장문이어서 수험생들이 조금은 당황 했으나, 기본강의와 모의고사 시험에 충실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민법]



홍성철 교수



금년 시험장을 나서는 친구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교양과목의 애로점이야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법률과목 조차 수험생의 예상을 넘는 어려운 문제들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특히 민사법이 예전의 조문 위주의 출제에서 판례 위주의 출제로 바뀌었고, 문제지문의 길이도 장문이라서 시간부족으로 애를 먹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 봅니다.

첫째, 그동안 법원서기보시험의 합격선이 90점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를 조절할 필요로 민사법의 난이도를 높인 것이다. 둘째, 각종의 고시에서 민법과목은 해마다 그 난이도를 높여오고 있으며, 이는 결국 판례 위주의 출제로 표현되고 있다. 세째, 법률과목들은 대개 3-4년의 주기로 난이도를 높이거나 낮게 하는데, 올해는 특히 민법의 난이도를 높이는 해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판례 위주의 출제를 더욱 충실히 대비하여야 하겠지만, 이 시험의 주류로 결론짓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마무리 1단계 교재의 분류대로 「기본에 충실하기, 고득점에 가까이, 만점에 도전하자」의 공부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수험의 초기에는 조문에 충실하면서 법원서기보의 기출문제를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수험의 중기에는 2000년 이후의 법원관련시험(각종의 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의 기출문제의 지문을 분석하고 기본서의 이론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의 마무리단계에서는 대법원합의체판결이나 최근의 중요판례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이희억 교수



민사소송법은 작년에 비하여 2~3문제 정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조문이 상세하게 출제되고 판례의 출제가 조금 많아 정확히 정답을 찾지 못하고 감으로 체크하였다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을 잘 본 수험생들은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어도 조문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사]



신영식 교수



전반적으로 이미 예상했던 대로 출제되었다고 본다. 근현대사(특히 현대사)의 비중 증가는 이제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한국사 시험에 적용되는 일반적 경향이 되었고, 체계적으로 한번만이라도 정리한 학생들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전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는 예년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긴 표가 지문으로 등장했다는 점, 서술형 지문에서 특정 부분만을 변형하여 틀린 답을 고르는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은 예년 법원직 시험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와 문음의 개념을 묻는 문제, 무장 독립 투쟁의 순서를 묻는 문제 등 기본기와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년과 같이 그리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영어]



장길상 교수

       

       우선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인간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존재로 성숙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2006년 3월 19일 시행된 법원직 영어시험을 한 마디로 평한다면 이전 시험에 비해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과 마찬가지로 몇 줄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도 있었지만, 독해지문과 선택지에 쓰인 어휘의 수준이 올라감으로써 이전 시험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까다롭다는 느낌이 든 것으로 보인다. 주제와 제목 찾기, 빈칸 완성형 문제, 접속 부사 집어넣기, 문장의 순서 배열, 세부 내용 파악 문제 등 다양한 독해문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나, 대화문의 순서배열 문제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글의 전개 논리를 아는 수험생에게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문법문제의 문항이 이전 시험에 비해 한 두 문제 늘어나고 문제의 수준도 약간 올라가서 문법에 약한 사람은 당황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볼 때 합격자의 영어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5에서 10점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하는 수험생의 경우, 영어의 기본이 되는 어휘와 구문 학습의 강도를 좀 높일 것과 논리적 글 읽기 연습을 꾸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국어]



정재영 교수



2006년 법원서기보 시험은 국어의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 난도가 올라갔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어의 전 영역에 걸쳐 꾸준하게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문제를 확실히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시 작품에서는 ‘광야’가 출제되었고, 소설 작품에서는 ‘동백꽃’이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논리적인 글과 현대 문법은 법원서기보 시험에서는 늘상 출제되는 유형대로 출제되었으나, 띄어쓰기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검찰직과 다른 법원직 고유의 문제도 이번 시험에서 역시 출제되었다. 즉 중세국어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상춘곡’, ‘면앙정가’, ‘관동별곡’ 등의 지문을 통한 문제 등이 출제되었다. 한문에서는 한자성어를 묻는 문제와 실용한자의 표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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