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답 없음' 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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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없음' 잘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6.03.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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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무고시와 사법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됐다. 올해 사법시험에서는 '복수정답' 없이 정답가안이 최종정답으로 결정됐다. 행정·외무고시의 경우에도 기술직의 화학개론과 물리학개론에서 각 1문항씩 '정답없음'이 나왔지만 행정·공안직에서는 한 문제도 '정답변경'없이 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돼 다행이다.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올해 복수정답이 없어진 것은 일단 우리는 시험당국과 출제위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선에 수험생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한 두 문제의 복수정답으로 인해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 그간 복수정답은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헤쳤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는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출제위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복수정답의 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 한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수험생들도 무조건 이의제기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은 자제해야 한다.

대법원도 전문분야의 객관식 문제에 있어서 그 출제행위에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자칫 수험생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제당국도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추어 응시자가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법률지식을 가진 응시자로 하여금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의 잘못으로 인하여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견지해야 한다.
젊은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막중대사(莫重大事)가 고시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이 나라 미래의 주역들이 인생의 한판 승부수를 두는 고시가 더 이상 출제오류의 논란이 일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험당국, 출제위원, 수험생 3자 모두가 각자의 양식에 충실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수험생들은 더 이상 소모적인 복수정답이나 합격선 논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철저히 설정해 행동으로 옮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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