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응시수수료 7만원 추진
상태바
사시 응시수수료 7만원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험생 부담고려, 내년 3만원... 군법무관은 행시와 같게
재경부 등 관계기관 반대 입장, 수험생은 찬반 갈려

 

  법무부는 18일 현재 1만원인 사법시험 응시료를 7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법시험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만원인 응시수수료를 7만원으로 올리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3만원, 2003년에는 5만원으로 하고,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유지했다.

  제정안은 또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험 도중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 부정행위자 ▲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자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 수험생에 대해 해당 과목을 영점 처리토록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응시수수료 인상 추진은 그동안 사법시험의 경우 시험위원 및 감독요원의 수당, 시험장 임차료 등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시수수료가 낮아 한정된 예산으로 시험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고 의사, 약사 시험에 비해서도 응시수수료가 현저히 낮아 다른 자격시험과의 불균형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예산회계법상 수입대체경비의 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해 사법시험관리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응시수수료 수입은 약 2억 8천만원이었으나 집행예산은 약 15억원으로 적자폭이 매우 큰 상태이다.

 법무부는 올초부터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각종 사법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준 높은 문항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본지 여론조사(본지151호 18면 참조)를 통해 응시수수료 인상 등 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고시생들의 여론을 파악하면서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시험을 관리할 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출제 심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국가시험이 단순암기 또는 문제은행식 시험체계를 답습하는 등 시험문제 출제오류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또 "의사시험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의사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면서 응시수수료가 7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라 현재는 10만원이다"면서 "더욱이 사법시험주관 부서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사법시험관리의 전문화와 시험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중인 상황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응시료 인상 추진 방안에 대해 수험가에서는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수험생 김모(K대 27세)씨는 "응시료 수입이 사법시험의 전문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된다면 응시료 인상에 굳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무부도 응시료 인상에 걸맞게 수요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험생 이모(S대 35세)씨는 "응시수수료 인상만이 문제 해결의 능사가 아니다"면서 "사법시험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응시료 인상에 반대했다. 
한편, 시행규칙이 밝힌 응시수수료 인상에 대해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반발이 심하고 행시 및 외시, 법무사 시험 등의 국가고시, 자격시험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응시수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