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정관리 기업 "출자제한" 예외 인정
상태바
공정위, 법정관리 기업 "출자제한" 예외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공정거래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되고 채무보증 해소 의무도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정, 재계 합의 사항이 반영되고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시한이 당초 지난 3월말에서 오는 2003년 3월말로 2년간 연장됐다. 또 출자총액제한의 '한시적 예외인정' 대상이던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가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계열분리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우는 해소 유예기간을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대폭 완화,동일인측 지분율이 30% 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명 및 면직과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법정 기한안에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부동산 가액의 30%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을 산 뒤 3년 이상 등기하지 않거나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무조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려오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