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심판을 사전에 거치지 않고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지방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일 현대정유㈜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사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각하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와 제81조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 앞으로 개정이 불가피해 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돼야 한다고 돼 있으나 현행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제도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중립성도 충분하지 않고 심리절차에 사법절차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를 거의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행정심판에 사법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인만큼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사법절차의 준용을 보장받기만 하면 다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