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업무에 따라 호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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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업무에 따라 호칭 변경
  • 법률저널
  • 승인 2006.01.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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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직명제 도입, ○○관ㆍ대리ㆍ주임


   


 전국 법원의 6급 이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을 부를 때 쓰는 대외직명이 업무 특성에 맞춰 개선됐다.


지난 12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6급 이하 일반ㆍ기능ㆍ별정ㆍ계약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규정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장으로 부르던 일반직 6ㆍ7급은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ㆍ등기관ㆍ조사관ㆍ민원상담관 등으로 세분됐고, 주임인 8ㆍ9급은 실무관으로 바뀌었다. 기능직의 경우도 6ㆍ7급은 대리로, 8∼10급은 주임으로 정해졌다.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 6ㆍ7급 해당직급은 행정관으로,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해 호칭하며 계약직도 일반직 6ㆍ7급 해당직급은 전문관으로, 기타 직급은 기능직에 준해 부르게 된다.


 


 대법원 행정예규로 제정돼 각급 법원에 전파된 이 지침은 민원인이 일선 공무원의 직급을 구분해 계장ㆍ주사ㆍ서기 등으로 부르기가 쉽지 않고 직급으로는 업무 성격 파악이 어려워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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