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후 임용기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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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후 임용기간 대폭 단축
  • 법률저널
  • 승인 2006.01.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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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채용후보자 등록도 인터넷으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후 각 부처에 배정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오는 12월 1일 발표예정인 국가직 7급 공채시험 합격자부터 인터넷을 통해 채용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채용후보자 등록의 확대에 따라 채용시험 합격자들은 발표일 이후 6일간 인터넷응시원서사이트(http://gosi.go.kr)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공무원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했지만 최종합격자의 채용후보자 등록은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지역별로 직접 등록원서를 합격예정자들에게 배부, 접수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공무원채용시험 최종합격 이후 부처배정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그러나 채용후보자의 인터넷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빠르면 한달만에 부처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원회는 합격 후 임용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처배정 후 신원조회절차를 거치는 등 일부 임용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과 연계해 채용시험부터 임용후 인사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7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12월중에 각 부처에 배치될 예정이며, 신원진술서, 경력증명서 등은 임용예정기관인 배치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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