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가직 7, 9급 가산점 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0%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직 7급과 9급 최종합격자 가운데 취업보호가산자의 비율이 각각 5.6%, 4.6%에 그치고 있어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할 전망이다. 또 가산점이 적용되는 자격증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까지 국가직 7급 시험과 국가직 9급시험에서 각각 2%와 3%의 가산비율이 적용됐던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가 빠지고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