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쟁점 한눈에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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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쟁점 한눈에 보기(3)
  • 법률저널
  • 승인 2006.0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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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제47회 사시동차합격 경북대법대 졸 동아대법대 대학원 재

 

3.순서정리
답안 작성의 순서에 있어 유의해야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① 행위가 가장 많은 사람을 먼저 서술합니다. 갑 을 병 정 등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면 누구의 죄책부터 쓸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먼저 써야 그 다음 사람의 죄책을 논하기가 편합니다.


② 정범먼저 서술하고 공범을 그 다음에 서술합니다.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의하여 정범을 먼저 논해야 하고 정범의 죄책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공범은 정범의 죄책을 전제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간접정범은 정범이지만 피이용자의 행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죄책을 논할 수 있으므로 피이용자부터 씁니다.


③ 공동정범의 이탈자는 나머지 가담자의 죄책이 확정된 이후에 서술합니다.


④ 미수론에서는 중지미수나 불능미수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 장애미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미수론의 전제로 실행의 착수시기 논점은 꼭 써야합니다.


⑤ 위법성론에서도 포괄적 규정인 정당행위는 가장 나중에 판단합니다.


⑥ 초안에서 잠정적이라도 미리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말을 바꾸는 사기성이 짙은 답안이 되지 않습니다.


⑦ 아무리 작은 논점들이라고 해도 머릿속에서 거르지 말고 답안지에 표현한 다음 걸러야 합니다. 그래야 1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전체 목차
전체 목차를 주체별로 쓸 것인지, 행위별로 쓸 것인지, 죄명별로 쓸 것인지를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중복되는 서술을 최대한 피할 수 있고 간명해 보이는 방향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답안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주체별로 간다면 죄명별로 서술하여 답안의 차별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답안 서술의 방법
1) 서술 순서- 죄책이 나오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순서를 항상 지켜야합니다. 즉 정당방위가 주요 논점이라도 무슨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답안은 치명적이 흠을 보이는 것입니다. 책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가 쟁점이라도 구성요건, 위법성부터 확정짓고 나서 서술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된다면 “사안에서 별다른 위법성, 책임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라는 문장은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2) 결론- 마무리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논점이 죄수론입니다. 죄책을 다 찾아 놓고 죄수관계를 확정짓지 못하면 마무리에서 나쁜 인상을 주게 됩니다. 항상 죄수관계를 정확하게 서술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일죄에서 포괄일죄(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인지 법조경합(특별, 보충, 흡수, 택일관계) 인지, 수죄에서 상상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경합범이라면 사안에 날짜가 제시되어 논점화 될 수 있는 사후적 경합범인지 살펴야합니다.


3) 들어가는 부분- “문제의 소재” 보다는 “쟁점의 정리” 로 쓰는 것이 좋다는 채점평이 있었습니다.

 
4) 법조문 서술- 죄책이 나오면 문제의 소재내지는 소결에서 법조문을 서술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법 제 몇 조 제 몇 항)까지 정확히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5) 특별법- 폭처법, 특가법, 성폭력특별법 정도는 반드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을 쓸 일이 나올 수 있고 만약 나온다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6) 축소 서술- 아는 것을 다 쓰는 시험이 아니라 최대한 요약해서 빨리 쓰는 시험입니다. 각 논점들은 쓸 만큼만 줄여서 요약해 놓아야 합니다. 즉 구성요건이나 성립요건 정도는 두 세줄, 학설 대립도 세 줄 정도로 해서 논점이 나왔다 하면 그림처럼 옮겨 주시고 논점간의 유기적 배열과 사안 포섭에서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7) 죄책- 죄책이 등장하면 항상 조문, 의의, 간단한 구성요건 정도는 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거로울 수 있으나 다른 답안과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논점이 총론이라도 각론의 일반론을 조금 써주어서 형법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면 좋습니다.


8) 무죄 추정의 원리- 판단할 아무자료가 없으면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문장을 인용하시어 결론을 내리면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일반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임기응변에는 좋습니다.


9) 야간- 야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의해야합니다. 반드시 논점화 된다고 생각해야합니다. 폭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주절, 특수절도, 특수강도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0) 친족관계- 아들이나 부인이 사실관계에 등장하면 반드시 포섭합니다. 특히 친족상도례와 친족간특례를 유념해야합니다.


11) 주거침입죄- 항상 주거침입죄는 쓰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침입죄를 찾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빼먹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특수 주거 침입의 논점과 특히 야간에는 폭처법 2조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12) 사망자- 사안에서 사자가 나오면 사자의 점유, 사자 명의의 문서(명의자의 실재에 관한 판례 변경), 사자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3) 자동차- 과실범에 있어 신뢰의 원칙과 특가법상의 도주죄가 문제되고, 특수폭행과 폭처법 제3조상의 위험한 물건인지, 휴대의 개념에 포섭되는지 적어 주어야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논의가 있습니다.


14) 공무원의 등장-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에 따른 착오문제, 정당방위 논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불을 놓아- 사안에서 불이 나오면 대상이 무엇인지, 사람이 현존하는지, 공공의 위험성이 있는지, 보험에는 들었는지,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도 확인하시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에서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논의와 사망결과의 결과적 귀속 논의도 있습니다.

 

5.차별화된 답안을 위한 유의 사항
1) 판례- 가급적 따로 목차로 잡되 사실관계와 요지, 간단한 평석까지 적고 소결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마무리 지어서 판례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를 장황하게 나열하거나 임의로 지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내용의 풍성함- 시간과 지면이 허락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을 모두 적어주는 것도 답안이 깊이 있어 보이고 제도의 취지나 의의, 목적 등 일반론의 언급은 교수님들이 비중 있게 보시는 부분이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호 부터는 쟁점연재가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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