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20% 지방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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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 20% 지방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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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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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5년간 한시적 시행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의 출신자)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후, 성과를 분석하여 그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5급 공채에서 지역 출신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 시험 즉 행정·외무고시에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의 선발목표비율을 20%로 설정해 놓고, 합격자 중 지방학교 출신 비율이 20% 미만이면 선발예정인원 이외로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 처리하는 제도이다. 최근 지역의 고시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2.26%, 2004년 11.0%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합격자 결정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2,3월경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는 20%내외에서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인사위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인재의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로서 그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며 "향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기존의 지역구분모집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과 더불어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어능통자 분야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도 개선된다. 외무고시 외국어능통자 분야 2차시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이라는 과락기준의 예외를 두어 '작문 및 독해'와 '회화능력' 분야에서 각각 4할 이상 득점하여야 과락을 면할 수 있도록 해 과락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 시험의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했다.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 주의사항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를 위반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심히 해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확인절차를 개선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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