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편차" 줄이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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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편차" 줄이기에 나섰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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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제도연구위 9월 발족

 

  대법원은 지난 21일 지금까지 법원판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양형편차를 줄이고 양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양형제도 연구위원회"를 9월께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제도연구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된 "양형실무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단체 대표와 범죄학자, 심리학자 등 학계, 교정전문가,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현양형에 대한 문제점 점검, 외국사례 연구, 개선책 마련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살인,강도,뇌물 등 17개 주요 범죄의 유형별 사례 500여건을 소개하면서 범죄사실 및 양형참작 요인, 선고형량 등을 담은 "양형사례집"을 내달 중 발간하여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해 앞으로 형량 산정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이처럼 양형편차 조율에 나선데는 최근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지법은 지난 3월 외국인학교의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 자녀를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한달전 같은 사건 관련 학부모 26명은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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