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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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 변호사제 전국 확대
  • 법률저널
  • 승인 2005.11.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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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월 800만원…법원별 감독기구 설치
법원서 독립된 변호사 지위 유지

 

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되고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월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법원행정처에는 법관ㆍ교수ㆍ변호사ㆍ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각급 법원에는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설치돼 지속적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된다.


대법원이 1일 발표한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 2006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법원행정처가 선정한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급 법원장과 기본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미국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면서도 법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은 맡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오직 국선변호 사건만 맡을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11개 지방법원에서 20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 변호사를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해 40∼50명까지 늘릴 방침이며 월 25건에 625만원(사건당 25만원)을 지급하던 보수도 월 40건에 800만원(사건당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는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송무국장)과, 법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 7인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돼 국선전담 변호사 선정 및 관리감독을 하며 각급 법원에는 판사와 교수, 변호사,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가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을 평가해 계약 연장 및 해지 여부를 정하게 된다.


국선전담 변호사들은 해당 법원의 국선변호 감독위원회와 법원행정처에 월별, 분기별로 자신이 처리한 사건 수와 처리방법, 처리결과 등을 보고함으로써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국선전담 변호사 활동 경력을 법관 임용시 공익활동 자료로 참고하기로 했으며, 내년 연수원 수료자 및 법무관 전역자들을 포함한 우수하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와 같은 공익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 법조일원화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 공동사무실 운영을 권장하고, 법원 청사내에 공동 연락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국선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선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 업무로 여겨 변호가 불성실했지만 국선변호가 주업무가 되면서 변호 서비스가 충실해졌다”며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보수와 지원을 확충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 및 계약일정안에 따르면 추가 선정 지역은 전국 지방법원 본원이며 총 20명 내지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등록예정인 변호사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는 1차 2005. 11. 14.~11. 30.이며 2차 2006. 1. 9.~1. 17.까지다. 지원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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