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외유 관련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금치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간사 장홍석(31)씨가 국회의원 외유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회의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국외활동에 관한 정보가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희생할 정도의 가치가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국외활동을 국회의원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 등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원고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정보를 왜곡, 과장해 국회의원 공천반대운동이나 낙선운동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30일 제16대 국회 개시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뤄진 상임위원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와 의원들이 국회에 신고한 해외선물 현황 등 8개항의 국회의원 외유 관련 자료 공개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