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해자 시인 제때 안해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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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해자 시인 제때 안해도 뺑소니'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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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임을 모르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간 뒤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제때 시인하지 않아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9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고직후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이 가해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병원에 가서 `운전자가 누구냐'는 경찰관의 질문에도 거짓말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다"며 "이런 사실만으로도 `도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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