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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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 선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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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창립총회 개최

 

  지난 2일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홍정선 교수(연세대)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흘렀고 전국에 248개의 지자체가 있지만 지방자치의 제반 문제에 관한 법적연구를 연구로 하는 학회는 없었다"고 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법적 미비를 지적하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법에 의한 지방자치, 지역특성을 발현하는 지방자치, 지구촌과 하나되는 지방자치」를 모토로 실천적, 학술적 활동을 하고자 학자, 법률가, 실무가가 뜻을 모았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헌법, 행정법, 세법, 민법, 상법 등 거의 대부분의 법 영역의 전공 교수들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직군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법학회는 부시장, 구청장, 시의회 의장 등 수백명이 발기인으로 가담해 기존의 학회들과는 다른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자문을 주요 활동으로 삼겠다는 지방자치법학회는 지방 발표회를 50%이상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학회의 창립에 대해 이은기 변호사(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는 "종래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문제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어 왔다. 지방자치법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학문적, 법적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지방행정현실을 규율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밝혔다.

창립총회 다음으로 이루어진 학술발표회에서는「지방차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하에 '지방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하여 최승원 교수(이화여대법대), '지방자치와 도시계획법제' 정태용 법제관(법제처)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김영천(서울시립대 법대), 김해룡(계명대 법대), 김종보(전남대 법대)교수와 이은기 변호사, 이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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