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할 만한 민법배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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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 만한 민법배점 상향조정
  • 법률저널
  • 승인 2005.08.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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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부터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150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 보인다. 또한 1차시험의 적용은 배제하고 2차시험에서만 배점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합격생의 민법과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면 굳이 1차시험부터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수험생들이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방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고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의 배점과 동일해 배점 조정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일부 학계 등의 반발을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서도 민법에 대한 실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대책이 절실했었다.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민법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1차시험은 기본3법 위주로 기초적 이해를 검증하는데 그치고 2차 논술형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학계나 대다수 수험생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목간 경중을 두는 것이 더욱 절실했었다. 특히 법학에서 차지하는 민법의 중요성이나 그 분량면에서도 방대하다. 그럼에도 여타 과목과 동일한 배점을 둠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편법적인 공부를 조장하게 되며 결국 진정한 실력자를 선발해야 하는 본래의 시험제도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수험생들은 어렵고 공부해야할 분량이 많은 과목들은 '면과락'으로, 분량이 적고 쉬운 과목은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편식은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의 목적과도 배치되고, 실력없는 법조인 양성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는커녕 다가오는 무한 경쟁의 법률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같은 문제점 제기에 법무부가 여론에 귀담아 발빠르게 대안을 내놨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 조정에 그친 것에 대해선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이는 다른 학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눈치를 살핀 타협점의 산물로 비쳐진다. 법무부도 밝혔듯이 수험생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충실한 학습으로 합격생의 민법과목 실력을 높이고 사법시험 과목 간 배점 균형으로 법학과목교과과정과 사법시험간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200점은 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배점을 어느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보다 많은 여론, 특히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배점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왕 바꿀 제도라면 여기저기 눈치로 적당히 타협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배점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에 해당하는데도 그 흔한 여론조사 한번 실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하는 것은 참여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다. 개방화 자율화가 대세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 학계나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배점에 대해 다시 한번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법무부나 수험생을 위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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