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복리여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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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복리여건 강화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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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도입

 

  중앙부처  국, 과장급에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는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의 행정참여와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제도를 가정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 국, 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부처는 내년 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적극 권장받게 되며, 또 부처별로 3∼5년의 연차계획을 수립, 여성관리자 비율을 국, 과장의 경우 3∼5%, 계장은 5∼8% 등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인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으로부터 3개 정도의 희망보직을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희망보직제"를 도입하고 각부처 인사부서에 1명 이상의 여성을 배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여성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직기간을 100% 호봉에 반영토록 육아휴직제도가 고쳐지고 연가 활성화, 시간제근무 도입, 직장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복무 여건을 크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모성보호관련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휴직 중에도 일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위는 6월중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여성인사관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 여성 우대정책으로 전체공무원중 여성비율은 지난 97년 28.7%에서 지난해 29.8%로 높아졌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양성평등 원칙을 인사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해 공직에 더 많은 여성이 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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