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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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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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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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34호

제43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05년도 시행 제43회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5. 8. 9(화) 10:00~12:00(12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

37개교

8개교

7개교

3개교

6개교

4개교

1개교

5개교

강원

(춘천)

충북

(청주)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남

(담양)

경북

(경산)

경남

(창원)

제주

(제주시)

1개교

2개교

1개교

2개교

1개교

1개교

3개교

1개교

  ○ 직렬(류)별 자세한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의 새소식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의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별도 게재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미리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과 함께 응시자 관리카드 작성용 일반필기도구(볼펜 등)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바.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사.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처리됩니다.

  아.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답안지 편의제공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5. 8. 5(금) 18:00까지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www.gosi.go.kr) 초기화면의 “NOTICE”에 접속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별도 답안지를 신청하고 실제 응시하신 분은 2005.8.16(화)까지 『통상 규격(216㎜×280㎜)의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유효)

     <제출처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우편번호:100-777)> 

  다.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 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에 게시합니다.

  라.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분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27~1331)로 문의 바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2005. 10. 18(화) ~ 10. 20(목)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ARS 060-700-1902)를 통하여 알려드리며

  ○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접수자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합격여부 등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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