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추가합격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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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채 ‘추가합격자제도’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5.07.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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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서류제출해야 면접에 응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부터 ‘추가합격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험생들이 바드시 지켜야할 유의사항을 27일 공지했다.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후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합격자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수험생은 부득이 면접에 응할 수 없게 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로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앙인사위 한 관계자는 “9급 공채에서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을 포기해 선발예정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직렬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추가합격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9급공채서류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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