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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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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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불합리한 공소시효 만료 조항을 고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24일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집행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헌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들은 뒤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희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만 법원이 따르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한정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합헌’ 등 ‘변형 결정’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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