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는 고시원 거주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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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없는 고시원 거주자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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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최저생계비조차 지급받지 못했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주민등록 설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발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노숙을 하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만화방, 비디오방, 목욕탕, 여인숙,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노숙자 쉼터 등에 거주,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도 앞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거주지가 확실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저 생계비를 지급, 주민등록상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층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한 거주지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수급자격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면 월 생계, 주거비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최대 28만6천원, 2인 가구는 48만2천원, 3인 가구는 66만7천원, 4인 가구는 84만2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의료 및 교육, 출산, 장례비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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