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임용법 통과, 사법시험법은 통과 안돼
여야 정쟁으로 논란이 많았던 올 정기국회가 지난 9일 폐회됐다.
민법, 민소법, 사법시험법 등 수험가의 관심이 쏠려있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호적법개정안 등 24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법률 개정요지>
● 외무공무원법- 내년 7월부터 특1급에서 9급까지 구분돼 있는 외무공무원 계급 및 승진제도 폐지. 직위공모제 방식에 의해 직위를 부여. 외무공무원 직명을 외무관, 외무행정관, 외무정보관으로 구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12월3일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호적법- 사생활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할 경우 호적 등초본의 발급 및 호적부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군법무관임용법-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군법무관이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현역복무 부적격자로 전역한 경우 변호사자격을 유지.
(▶ 군법무관임용법..... 19면)
● 병역법-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부과연령을 35세로 연장.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국제협력분야를 추가하고 한의사도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한의사 면허취득만으로도 의무장교의 병적에 편입.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의 경우 최종병역사항뿐만 아니라 병역의무이행 전과정을 공개.
● 군인사법-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바꿈.
● 대외무역법-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도 ‘무역’으로 보도록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를 위한 출자목적물을 지적재산권과 외국인이 소유하는 국내 부동산 및 주식까지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대상을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