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선택과목 관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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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선택과목 관망중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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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범위축소 확정적
과목당 난이도, 출제범위 형평성 유지가 관건

 

  내년도 사법시험이 7, 8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아직도 선택과목을 정하지 않은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택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등이 하나로 통합되고 배점비중 또한 기본 3법의 5할로 축소되어 선택과목의 비중도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 해마다 되풀이되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절, 형평성 문제, 새로운 문제변화, 문항수 조정, 시험시간 등 아직 법무부의 내년도 사법시험 관련 최종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불안감도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문제는 해마다 문제된 것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이 비록 낮아졌더라도 선택과목간 출제범위, 경향,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동안 과목범위축소로 논란이 있었던 형사정책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의 시험범위축소방침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정책학회(회장·이영란 숙대 교수)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형사정책학의 출제범위 확대 경향은 바람직하지 못하여 형사정책과목의 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현실화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존의 시험범위에서 교정학(행형학) 제외, 각론 중 소년형사사법정책만 존속 등 출제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학회의 권고는 시험관장부서인 법무부의 공식입장이 아니어서 많은 수험생들은 형사정책의 선택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란 형사정책학회 회장은 "학회의 시험범위축소방침은 학문의 발전과 국가업무의 부담감소, 수험생들의 고통절감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합리적, 효율적 조정으로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축소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내년 시험부터 실제로 축소된 범위 내에서 시험이 출제될 것이다" "비학회원의 출제를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지만 선정위원이 3인이기에 위험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또 "과목 축소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관장사항이라는 일부 우려도 현재 형사정책은 사법시험법 제4조 제5항의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과목'에 포함되지 않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년 사법시험의 선택과목 선택에 대해 본지는 인터넷 사이트(www.lec.co.kr)와 전화설문를 통해 지난 2주 동안 수험생들의 '사시1차 법률선택과목' 선호도를 조사했다.

총 1, 380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경제법이 516명인 37.4%로 가장 높았고 형사정책이 273명인 19.8%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노동법(13.0%), 국제법(12.6%), 법철학(7.4%), 지적재산권법(5.7%), 조세법(3.5%), 국제거래법(0.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형사정책과목의 축소방침 확정 전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형사정책의 범위축소가 확정됨으로 인해 앞으로 선택과목의 선호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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