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파산이 뭐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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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산이 뭐길래 -1
  • 법률저널
  • 승인 2005.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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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부산지법 예비판사

 

제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예비판사로 발령받아 온지도 어느덧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합의부가 아니라 민사고액단독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 3월에는 약간 한가한 듯 하여 무지 행복하게(*^^*)보냈는데 4월에는 정말 바쁘더군요. 매일 야근의 연속에 토요일, 일요일도 출근을 해야 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일도 어느 정도 익히게 되어서 조금은 수월해 졌지만 여전히 어렵고 배워야 할 것들 투성이입니다.


죽을 때까지(너무 심한가^^;;), 여하튼 이 법조의 영역에 있는 한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할 거 같습니다. 모두들 각오 단단히 하시지요. 헐~

 

법원에는 ‘법원사람들’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판사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 직원들도 글을 실는데요, 제가 지난 5월호에서 감동적으로 읽은 글이 있어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유석 판사님께서 쓰신 글인데, 그 분이 파산부 판사생활을 1년을 겪으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쓰셨는데 이 글을 읽고 그날 하루종일 기분이 매우 좋았더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닮고 싶은 판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고 과거 법률저널의 전문기자로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굴도 모르는 문판사님께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법률저널에 글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문판사님께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 몇몇 사건들
A씨는 어떤 중소기업의 경영자였는데, IMF 시절 거래처들의 연쇄부도를 못 견디고 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자금을 빌릴 때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도록 금융기관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회사의 빚이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빚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실업자가 되어 친지 집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증채권자인 금융기관이 A씨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면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세 따님이 있길래, 심문 도중 자녀들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 런던에서 음악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흔히들 말하듯, 사업은 망해도 사업가는 다 재산을 빼돌려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싶더군요.


이후 재산은닉여부, 학비 등 조달경위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A씨의 어린 세 따님은 세계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했던 음악 영재들로, 학비 및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만한 금액의 영국정부장학금 등을 받고 있었고, 주말이면 교회에서 반주자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식당에서 월 1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는 집도 허름한 월세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서울에 홀로 남은 애들 아버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자식에게 돈을 보낸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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