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밥그릇 싸움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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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밥그릇 싸움돼선 안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5.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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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방안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의 일부를 확정, 발표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법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지만 사개추위안 대로라면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입학정원을 로스쿨당 150명 이하로 한다고만 정하고, 총 입학정원과 로스쿨 설치 학교 수는 로스쿨법안 국회 통과 뒤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한 것은 매듭을 짓지 못한 채 결정을 유보함으로써 벌써부터 이해 당사자들간에 첨예한 다툼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 사법시험 합격인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른다면 1200명선이 유력하리라는 예상이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설립되는 대학은 전국에서 10개 안팎에 그치게 된다. 대다수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문대를 제외하고는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예정된 결론이다.

 

현재 전국 법과대학(법학과)의 1년 정원만 1만명에 이른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1000명 남짓한 수준으로 확정된다면 법과대학의 학사과정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전국 법과대학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회가 17일 사개추위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온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법학교수들의 움직임을 '밥그릇 챙기기'로만 폄훼할 건 아니다. 사개추위 안이 일선 법과대학의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감안하지 않은 점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사개추위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대한변협은 현 시점에서 로스쿨은 그 도입 목적과 같이 '양질의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총 입학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의 건의안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 법률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들 때문에 오히려 폐해만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다. 물론 양측 모두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변호사 수가 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늘려야 대학들의 로스쿨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니 양보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법학계의 힘 겨루기가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는 것도 국민들은 식상하다. 양측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것은 슬픈 현상이다. 이제는 관련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민들의 이해를 살펴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원을 굳이 1천명으로 묶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재로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늘리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다. 따라서 사개추위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들도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고 변호사 단체들은 다른 선진국과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비교, 과연 어느정도가 국민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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