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北가족 호적정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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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北가족 호적정정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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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북에 있는 동생을 직접 만난 만큼 사망 신고된 동생을 다시 호적에 등재시켜달라며 이산가족 김재환(70세)씨가 낸 호적정정 허가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의 호적을 남한에서 처음으로 되살린 것이어서 앞으로 비슷한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가정법원은 "북에 있는 김씨의 동생 재호(65세)씨가 호적에서 빠진 이유는 사망신고 때문이라면서 “지난 2차 이산가족 상봉 때 김씨 형제가 직접 만나 생존을 확인한 만큼 당연히 원래 호적을 되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의 일부로 규정돼 있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존사실이 확인되기만 하면 남한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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