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고려대 등 4개대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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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고려대 등 4개대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5.05.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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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순서 변경?분할채점제 시행

 

법무부는 29일 제47회 사법시험 및 제1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했다.


오는 6월 21일(화)~24일(금)까지 4일간 치러지는 이번 2차시험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에서 실시되며, 지난 4월 29일부터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제2차시험부터 분할채점 및 채점조정제도가 적용되고, 시험일자별 시험과목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시행되는 첫 시험이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제47회 1차시험 합격자 2,884명에다 제1차시험 면제자 2,395명을 포함해 총 5,279명이며, 선발예정인원 1,000명을 기준으로 2차시험 결쟁률은 5.27대 1에 달한다.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제1차시험 면제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응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는 제외)만을 계속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군법무관임용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는 제3차시험 전에 병역법 제12조 및 의무?법무?군종장교등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546호)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과(02-748-681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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