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사대면권'보장과 검사처우개선 등 개선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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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대면권'보장과 검사처우개선 등 개선논의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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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사건관계인들이 검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검사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위증사범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김각영 대검차장 주재로 전국 21개 지검, 지청 차장검사 간담회를 열고 검사대면권의 보장 방안과 복무기강 확립 및 검사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검찰은 간담회를 통해 검사들이 사건관계인들과의 대면을 대폭 강화, 억울한 민원인이 없도록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키로 하고 검찰청별로 대면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인 검찰공무원의 복무기강이 해이해질 경우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보고 검찰 복무기강의 확립방안에 관해 집중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와 같은 부장검사 중심 수사체제와  담당검사가 고소, 고발사건의 송치부터 종결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수사제에 대한 보완책 및 수사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경감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대검은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사분규에 강력하게 대처, 선진적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는 검사대면권 보장 등 검찰신뢰회복 방안과 월 평균 야근일수가 16일이 넘는 등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업무 효율화방안 등 크게 두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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