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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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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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0.0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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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서울시,구청 판공비 사용내용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참여연대가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만 허락하고 복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참여연대와 푸른시민연대가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내용 등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판공비 등 관련자료 사본의 양이 6만6700여매나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어 실제 개별적으로 복사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5개 구청 역시 업무추진비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와 일선 구청들의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서울시의 판공비를 받은 공무원 외에 일반인의 이름과 직책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제15,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도 잇따라 내놓는 등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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