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시행 지방직·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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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시행 지방직·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변경 없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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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54문항, 서울시 22문항 이의제기

심의 결과 최종정답, 정답가안대로 확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달 15일 시행된 지방직 및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은 시험 끝난 후 공개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운영됐다. 출제기관은 이의제기 된 문항에 대한 심의 결과, 정답 변경 없이 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지었다.

앞서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와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지난달 15일 시험이 종료된 후에 시험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였고 시험 당일부터 1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지방직은 총 18과목 54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으며 서울시는 총 14과목 22문항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있었다.
 

▲ 지난달 15일 지방직 시험이 치러진 부흥중학교 시험실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각 기관은 접수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뒤에 정답확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시험까지만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2020년 시험부터는 인사처에 시험문제를 위탁 출제할 계획이다. 다만 몇 과목으로 출제할 지를 조정하기까지 인사처와 최종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안은 7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시도 교육청은 필기시험문제를 인사처에 이관함에 따라 서울시도 이를 포함해 과목 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을 직접 출제했다. 출제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이다.

또한 인사처가 지난달 15일 시험에서 시험출제로 수험행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지방직과 교육청 공무원시험에 대해 같은 문제를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서울시도 교육청 과목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출제과목들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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