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급의료 방해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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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응급의료 방해 형사처벌하는 응급의료법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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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주장 배척
“환자 본인의 거부·항의 행위라도 용인 한계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금지조항)과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위 부분을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관한 부분(처벌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2018헌바128)을 선고했다.

청구인 A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의료법은 제12조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는 재판을 받던 중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응급의료법 관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따라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시로 든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즉시 필요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것들이므로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

헌재는 이 사건 응급의료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응급진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해서 응급환자로 하여금 응급의료종사자의 모든 조치에 수긍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응급의료법 규정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본인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위법 정도와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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