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자”
상태바
대법원 전원합의체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자는 신탁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21 18: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판례 유지하며 ‘불법원인급여’ 주장 배척
소수의견 “세계 어디에도 없는 부끄러운 유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다218156)이 내려졌다.

이는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견해를 유지한 것으로 대법원 다수의견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부동산실명법은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처럼 부실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는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효과와 관련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만약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명의신탁자)는 농지인 甲부동산의 소유자로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B(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그런데 A와 B가 사망해 C(원고)가 甲부동산에 대한 A의 권리를 상속했고, D(피고)는 B의 상속을 원인으로 甲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C는 D를 상대로 甲부동산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다.

원심은 “부실법에 위반해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 D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실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선택했다.

부실법이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을 무효라고 명시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법 제4조 제3항이 명의신탁과 물권변동의 무효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의미라고 봤다.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제3자는 당연히 그 소유권을 기초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3자 보호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

부실법 제정 당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안도 제출돼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인 신탁자에게 귀속시키려고 했다는 점,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회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도 기존 판례의 견해를 유지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이번 사건과 같이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게 다수의견의 판단이다. 다수의견은 각 법의 규율내용과 제재수단의 정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부실법 위반이 농지법 위반보다 위법성이 크고, 명의신탁약정과 그보다 위법성이 약한 단순 행정명령 불이행이 결합돼 있다는 점만으로 불법원인 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반해 조희대, 박상옥,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은 “판례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부동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동산 법제의 근간인 성립요건주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법적 유산”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명의신탁의 규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정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명의신탁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자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정하는 부실법이 제정·시행됐는데 대법원이 부실법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법관은 “현재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하나의 사회질서로 자리를 잡았고 재산거래에서 투명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일반인의 인식이 형성됐다. 이제 부실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는 불법성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법 제정 당시 입법자도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부실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를 불법원인급여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률의 규정 체계나 이론상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대법원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규정된 다수의 사안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적용해왔다”며 성매매와 관련해 지급된 선불금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또 불법원인급여제도를 적용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법관들은 “민법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이용해 부실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조치가 부실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이상 이를 적용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실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견과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유서ㅡ산 2019-06-22 09:07:03
부동산을 날로 먹을라고 하면
안돼.. 이양반들이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