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해고 아니면 고용승계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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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당해고 아니면 고용승계의무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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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니며  포철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포철의 부당해고였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포철에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것으로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향후 기업체 매각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지난 27일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철의 삼미인수는 영업상 인적, 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영업양수, 양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와 함께 고용을 승계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미는 포철에 인수될 당시 적자 누적으로 자본이 크게 잠식된 상태로 인수당시 공장의 자산만을 양도하는 `자산분할매각방식'을 택했고 이로인해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종업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의 고용승계 관련 판결에 노동계은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노총은 "자산매매란 시설, 땅 뿐만이 아니라 고용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기업의 M&A(인수합병)가 수없이 많을텐데 이번 판결로 인수합병되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가 불을 보듯 뻔해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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