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면접위원 절반 외부인사로 채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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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면접위원 절반 외부인사로 채워지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6.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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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국회,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 면접위원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 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채용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면접시험의 경우 그간 면접위원의 수, 면접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 방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3월 시행된 중앙정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제가 된 후보자 아들의 정부 업무 대행기관 취업 과정에서 면접위원 1명이 면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야 정치권이 특혜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이러한 특혜채용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 또는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시행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의무화한 것.

황 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등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공공분야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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