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료목적 뱀가루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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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료목적 뱀가루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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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9일 건강원을 운영하며 뱀가루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뱀가루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 사람들이 뱀가루가 질병의 치료, 예방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했으므로 이 뱀가루는 의약품이라 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97년말부터 이듬해초까지 대전에 건강원을 차려놓고 찾아온 손님들의 맥을 짚는 등 진단을 한 뒤 뱀가루를 판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재판부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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