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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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위한 정부 근무혁신 포럼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5.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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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학계·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 참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를 공직에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직 내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근무혁신 포럼’을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드는 등 근무혁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라로 공무원과 학계, 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공직사회의 근무혁신 발전방향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된다. 수원대 김정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 복부관리 방안’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주 박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우자 유·사산휴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SK텔레콤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근무혁신을 위한 복부제도 발전 방향 모색’에 관해 토론한다.

인사처는 “정부에서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모성보호시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권장연가일수 최소 10일 이상 의무화, 연가저축기간 확대(5년→10년) 등을 실시했고 근무혁신 우수·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등 근무혁신의 확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국가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이 2017년 28.6시간에서 2018년 24.4시간으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 공휴일 정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인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69.2시간에서 63.9시간으로 감소했다. 또 연가 사용일수는 2017년 10.9일에서 2018년 12.3일로 증가했다.

인사처는 “근무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 등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서종 처장은 “공직사회 근무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 생산성 향상을 통해 활기차고 경쟁력을 갖춘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근무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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