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임시헌장 100년’ 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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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임시헌장 100년’ 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4.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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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모란장 윤세리 변호사 등 13명에 표창 수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법의 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정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이 ‘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를 주제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사진: 법무부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이며 검찰과 법원은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어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그 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상생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과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도 수여됐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 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은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서명섭 교정위원에게 돌아갔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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