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고예고제 예외가능"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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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해고예고제 예외가능" 합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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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19 99헌마66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일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용된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예고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및 기업의 생산성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예고제는 또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며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해고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지난 99년 10월 I건설에 입사한 김모씨는 한달만인 11월에 예고없이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고용된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의 해고예고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5조가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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