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금 우선변제 대상과 한도 확대된다
상태바
주택보증금 우선변제 대상과 한도 확대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입법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있는 대상이 보증금 4천만원인 주택의 세입자까지 확대되고 우선 변제가 가능한 액수도 최고 1천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우선 변제 대상범위와 변제 한도가  지금의 2배로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담보물권에 앞서 주택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기타 지역 2천만원 이하인 주택의세입자에서 수도권 4천만원, 광역시 3천500만원, 기타 지역 3천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확대된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특별시, 광역시 1천200만원, 기타 지역 800만원 이하에서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1천60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 1천400만원, 기타 지역 1천2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타 지역'에 포함됐던 수도권 신도시인 분당, 일산 등은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우선 변제 대상이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세입자에서 4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변제 한도는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경제적 기반 보호를 위해 최근 5년간의 전세값 및 물가인상을 감안해 우선 변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으며 기타지역으로분류됐던 수도권의 보증금이 지방 광역시보다 높은 현실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