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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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4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4.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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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한국강소기업진흥협회 전문위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공사의 인사규정 제39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라고 한다) 제59조는 ‘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이 2013.5.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자, 2013. 말경 A공사의 노사는 정년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A공사의 노사는 2014.1.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만 당시 정년이 임박한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은, 기존 인사규정에 따라 2012.12.31. 이미 정년퇴직한 1954년생 직원들과의 균형,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1955년생 직원은 2014.12.31.에, 1956년생 직원은 2016.6.30.에, 1957년생 직원은 2017.12.31.에 각 정년퇴직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

A공사는 2014.10.23.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12.31., 1956년생은 2016.6.30., 1957년생은 2017.12.31. 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행내규의 부칙 제2조제2항에 ‘제5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6.30. 정년퇴직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판결요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이 2013.5.22.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으로 A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1.1.부터 위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A공사의 노사는 종전의 58세 정년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인 2015.12.31.까지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년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고 난 후 그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A공사의 노사는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① 1955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1년 6개월, 1957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2년 각 연장하고, ② 이후 출생한 직원들은 모두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A공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인사규정과 시행내규를 개정한 것이므로, 개정 인사규정 제39조와 시행규칙 제59조는 1956년생부터 1957년생까지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의 각 부칙 조항은 1956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에게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정년퇴직 일자가 2016.6.30.로 연장된 1956년생 직원들 중 하반기에 출생한 직원들은 2016.6.30.까지 만 60세에 이르지 못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정년퇴직일자를 2016.6.30.까지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 및 개정 인사규정 부칙과 시행내규의 부칙은 2016.1.1.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그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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