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고시를 준비하는 졸업생들의 출입을 막고 재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겠다며 추진했던 중앙도서관 이용료 징수 방침을 철회했다.
지난 9월 서울대 도서관 유료화 방침에 항의해 행정소송을 냈던 서울 관악구의회 유정희(37.여) 의원은 5일 "서울대가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알려와 지난달 13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도 "소송 때문이라기보다는 총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료화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2월중 졸업생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졸업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에게는 도서관 출입증을 나눠주고 5년이 지난 졸업생이나 주민들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서를 검토한 뒤 여유공간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지난 97년부터 `재학생의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의 도서관 열람실 출입을 통제한데 이어 지난 9월부터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등도 월 4만원, 학기당 15만원씩의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침을 추진했다가 재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유씨와 졸업생 최모씨가 소송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