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7) - 경찰면접대비⑩ :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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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187) - 경찰면접대비⑩ : 윤창호법
  • 차근욱
  • 승인 2019.03.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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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윤창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과 관련된 사항은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창호법의 내용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윤창호 씨는 전역을 4개월 앞 둔 군인의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귀가하던 도중 혈중 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 있던 26세 운전자 박모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여 46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2018년 11월 9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37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981호)이 개정된 내용을 윤창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면허 정지는 혈중 알콜농도 0.05%~0.10% 정도였고, 면허 취소는 0.10% 이상으로 처벌 기준이 너무 낮았어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이 높지 않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은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술을 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처벌을 받고, 그 중 77%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의 안일함으로 음주살인이 줄지 않는 사태로 인한 억울한 희생자가 끊이지 않아 결국 윤창호 씨의 참사를 계기로 해당 법규의 개정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운전 판단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로 한다.

- 면허 정지의 기준은 예전 혈중 알콜농도 0.5%~0.10% 이상이던 것을 혈중 알콜농도 0.03%~0.08로 하였다.

- 면허 취소의 기준은 예전 혈중 알콜농도 0.10% 이상이던 것을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하였다.

- 면허 취소 후 재 취득 결격 기간의 경우 초범은 1년, 재범은 2년으로 한다.

- 음주운전 치사에 의한 결격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예전 3회 위반시 가중처벌 되던 것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하였다.

- 음주운전 사고 상해 시 예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예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가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은 2019년6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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