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는 지난 해 실시되었던 제37회 세무사 시험에서 불합격했던 심근보씨 등 15명이 재경경제장관부장관을 상대로 "제37회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 시험문제에 출제오류가 있다"며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01. 7. 13 2000구26087)에서 심근보씨만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등에 대해서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학 2문제에 출제 및 채점의 오류가 인정된다"며 "심씨가 이 2문제를 맞춘 것으로 볼 때 합격점에 도달하는 만큼 심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씨와 함께 소를 구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합격점에 미달한 6명은 불합격처분이 정당하고, 이미 올 시험에 합격한 8명은 불합격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