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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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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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외재난관리자과정 교육 통해 해외 국민 등 지원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22일부터 2일간 5급 외교관 후보자 및 7급 외무 영사직 8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재난관리자과정」 교육을 시행 중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발하는 테러, 지진, 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말미암은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해외여행객 수와 재외국민 안전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공관의 영사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규 개설과정에서는 사고발생 시 지휘체계, 재난유형별 외교·영사관의 대응요령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주요 해외재난 경험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교육 대상자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성기석 행안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해외 주재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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