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에 ‘유감’ 표명
상태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파업’에 ‘유감’ 표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1.21 18:32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으로 공단 경영에 관여”
체불임금청산제 변경으로 재정악화 대책 마련 시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노조가 지난 18일 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공단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공단의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사실상 해결된 사안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 문제와 관계없는 사항을 내세우며 공단의 경영정책에 부당하게 관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과 변호사노조의 갈등은 지난해 조상희 이사장이 취임한 후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현행 고용구조를 변경, 변호사를 최초 임용기간 5년에 3년씩 2회의 갱신으로 최장 11년의 임기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여기에 공단의 직제 개편과 임대차조정위 심사관의 계약직 문제가 더해지면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노조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불안정한 처우로 인해 법률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으며, 직제 개편으로 비변호사인 일반직원의 법률상담이 강화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임대차조정위 심사관을 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함으로써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임기제 변호사 도입 및 직제규정 개정 반대, 임대차조정위 심사관의 무기계약직화를 주장하며 18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91명 중 75명이 참여해 재적인원 대비 82.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공단은 21일 ‘변호사노조의 쟁의행위 결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과 호소문’을 발표, 변호사노조의 주장을 비판했다.

특히 공단은 재정악화 우려를 강조했다. 지난 17일 노동부가 발표한 체불임금 청산제도 변경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되는 겨우 공단 사건 수가 60%, 실질수입의 4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은 재정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신규변호사와 직원의 채용을 당분간 보류하고 향후 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면 임기제 변호사의 채용범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노조와 협의하겠다고 함으로써 임기제 변호사와 관련된 문제는 쟁점을 벗어났으며, 지부의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업무감독 권한을 정리·명시함으로써 이 또한 쟁점사항에서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 중 임기제 변호사 문제의 경우 도입되더라도 정년 65세, 평균 연봉 1억 3천만 원인 현 변호사들의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보다 많은 변호사들에게 공익에 봉사하는 기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법률실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기본급여 7천만 원 수준, 근무기간 최장 11년의 조건이면 우수한 실력과 공익정신이 가득한 변호사들이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도 노조 측의 처우 악화로 인한 근무태만 우려, 열정페이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언급했다.

임대차조정위 심사관의 높은 퇴직률에 대해서는 계약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전 연봉 4,800만원 수준의 적은 보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심사관과 같이 2년 단위 계약직인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의 경우 퇴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단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7,200만원에서 8,4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임대차조정위는 기대와 달리 사건 수가 적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심사관 변호사들도 주택임대차 업무만을 담당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가임대차 조정 업무도 함께 수행해 명실상부한 임대차관련 전문 조정기관이 될 수 있어 심사관에 대해서도 임기제 변호사를 적용해 5년 계약을 추진할 뜻을 이미 노조에 통보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단은 “변호사노조가 자신들의 근로조건 문제와 관계 없는 사항을 내세우면서 쟁의행위 결의에 이르게 된 것은 공단의 경영정책에 부당하게 관여하려는 것으로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노조에 “변호사들의 쟁의행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쟁의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로스쿨색히들 2019-01-22 16:32:36
싼값의 변호사제공을 국민들을 위해하자고 하며 사시폐지여론을 들썩이더니 사시폐지되자마자 죽자사자 변호사이익을 향해 결집되는 노숙굴색히들은 답이없다 7-8천연봉이 적은가? 법구공 일반직수준만도못한 실력과 경쟁으로 변호사된것에 감사는못할망정 로스쿨색히들 ㅈㄹ떠는거보면 토가나오려고한다아주

로스쿨은 뭐냐? 2019-01-21 22:13:40
사시를 폐지해야하는게 로스쿨로 변호사왕창 뽑아서 변호사가 택시운전도 하자면서?
기득권 지키기 파업은 삼가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택시라도 몰던가
진짜 로스쿨은 알면알수록 이상한제도야

폐지 2019-01-21 20:03:58
법률구조공단은 그냥 극빈층만 구조해라 무슨 사무장 펌도 아니고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