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9년 시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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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9년 시행계획 발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8.12.20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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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한국사 과목 대체로 응시자 급증 예상
지방직 7급과 경찰시험에도 한국사 대체 가능성 높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 이하 국편)가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인원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민시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결정된 이후 응시 인원의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과 경찰시험에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경우 응시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편에 따르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018년 최종 접수인원은 47만318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430,141명) 약 13.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오는 2019년 1월 26일 시행되는 42회 시험의 접수인원은 전년 동월(‘18.1월) 시험에 비해 2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시험에서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시험관리의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응시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고사장 섭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학교 시설 공사 등이 집중되는 방학 중에는 고사장 확보의 어려움이 더 커진다. 이로 인해 응시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의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담당 인력과 조직으로는 더 이상 확대 실시가 어려운 처지다. 9급 공채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것도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광 위원장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인원의 폭증에 대비하여 고사장 추가 섭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험 횟수(4회→6회) 확대․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편, 2019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연 4차례 실시하고 원서접수 및 채점결과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년 첫 시험은 1월 26일 시행되며 원서접수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 는 설 연휴 등으로 1주 순연된 2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직접 접수해야 하며, 대리 접수 및 단체 접수는 불가능하다.

▲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응시 수수료는 고급 19,000원, 중급 17,000원, 초급 11,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채점 결과는 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co.kr)를 통해 합격 여부 및 취득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통지표와 인증서의 출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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